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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뮌헨, 빈, 그리고 프라하

아포스티유, e아포스티유, 온라인 아포스티유 받기 (feat. 졸업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의약품 확인서)

by 로썸♪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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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한국 서류를 현지 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깁니다. 비자 신청 서류, 거주증 신청 서류, 대학 지원 서류, 국제 결혼 혹은 혼인 신고 제출 서류, 해외 취업 혹은 이직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서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은 원본 서류 발급 기관에 따라서 (공증)-아포스티유-번역 공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국이 아닌 아포스티유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전 글 공증, 번역공증에 이어 오늘은 아포스티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받는지 알아봅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곳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영사 공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령 중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공증, 번역 공증이 궁금하다면>>

 

아포스티유, e아포스티유 발급받기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공증을 통해 사립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들이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문서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즉 아포스티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 여부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 발행문서

국공립(대)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확인서 등등 따로 공증이 필요없이 원본 서류로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은 사립기관 발행문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회사 발행 문서, 기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 발행문서 등등은 아포스티유 이전에 해당 서류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공증을 먼저 받아야합니다.

 

번역문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 공증을 먼저 받고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혹은 공증 - 아포스티유를 받고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번역 공증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와 같은 경우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번역 공증인에게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제출기관이 어느 정도의 번역을 요구하는가를 잘 확인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2020년 10월 기준)

현재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는 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우편 신청, 재외 공관에서 신청, 그리고 대망의 온라인으로 e아포스티유(전자 아포스티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럽 나올 때만 해도 전자 아포스티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에 사는 분들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좀 더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8월에 독일에서 서류 제출할 일이 있어서 써봤는데 처음 이것저것 설치하는 것이 좀 귀찮지만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이라니 감동했습니다. 

(국내/해외) 온라인으로 e아포스티유 (전자 아포스티유 신청)

외교부에서 2016년부터 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대상으로 전자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 문서를 확대 중입니다. 다만 비교적 새로운 제도라 현지 제출 기관에 한 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일의 경우 주독일 한국 영사관에 2020년 6월부터 독일 기관들에서 e아포스티유를 받기 시작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기관의 국가, 혹은 지역법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제출 기관에서 e아포스티유를 받는지 한 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 바이에른 주에 거주 중인데 지난 8월 e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문제없이 처리됬습니다.

**사립기관 발급 문서는 여전히 방문 혹은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신청자: 국내 혹은 해외 민원인 본인

2. 신청 절차
    대상문서 발급→ 아포스티유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대상문서 선택

3.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공인인증서
    - 수수료 건당 무료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종류 및 발행기관별 발급받는 방법 >>

아포스티유 메인 페이지

(국내) 영사민원실 방문 신청 

1. 신청자: 국내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 해외 민원인의 대리인

2. 신청 절차
    영사민원실 방문 신청 접수 → 아포스티유 확인 → 신청자 수령

3.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건당 1,000원

    ※ 회사 접수시 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4. 영사민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 연락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002-0251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5.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시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17:30 (공휴일제외)
    - 교부시간 : 09:00~14:30 까지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 
                    (단, 11:30-13:00시 접수시 13:30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 시 다음날 09:30분 이후 교부

                    대행사접수 시 1박 2일 소요

(국내) 우편 신청(약 7~10일 소요, 국내만 가능)

1. 신청자: 국내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 해외 민원인의 대리인

2. 신청 절차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 → 아포스티유 확인 → 신청시 동봉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송부

3.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첨부)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및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수수료 건당 1,000원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      

      전자수입인지 구매안내: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전화(1577-5500)

4.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해외) 재외공관에 신청(약 2주~4주) 

1. 신청자: 해외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 절차
    재외공관 방문, 신청, 접수 → 대한민국 외교부로 송부(2주에 한번)
     아포스티유 확인 → 재외공관에 송부 → 신청자 재외공관 방문, 수령

3.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건당 1,000원
      ※ 수수료(1,000원)는 원화 또는 달러, 유로 또는 엔화 중 최소 단위 지폐만 가능.
      ※ 원화로 환전된 후 접수되며 차액은 원화로 환급.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www.apostille.go.kr/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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