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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생 비자/체류허가 총정리 1. 학생 비자, 체류 허가의 종류 ( 교환학생, 유학생),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 오스트리아 유학

by 로썸♪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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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거나 혼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오스트리아 비자와 체류허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단기 체류를 위한 입국허가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스타트업, 자영업, 연구원, 학생, 대학생/대학원생 등등 다양한 종류의 비자와 체류 허가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하 체류 허가를 비자(Visa C, Visa D; Visum C, Visum D), 6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장기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 Aufenhaltsbewilligung)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학생 비자/체류허가 개념 및 종류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6개월의 기한 내 90일까지 오스트리아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관광 목적일 경우)합니다. 그러나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영사과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자 또는 장기 체류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학생 비자 및 체류허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생 단기 비자/ 장기 체류 허가

1) 단기 비자(Visa C or Visa D; Visum C oder Visum D)

 Visa C는 90일까지 체류, Visa D는 91일부터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은 관광 목적의 경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보통 Visa D에 지원합니다. 

▶ Visa D는 오스트리아에 6개월 체류, 기간 내 90일까지 쉥겐 국가에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국 전, 거주국의 오스트리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와야 합니다. 현지 발급 불가능합니다.

이미 쉥겐 지역에 기타 쉥겐 국가 체류 허가를 받아 머물고 있는 경우, 브라티슬라바, 류블랴나, 뮌헨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국일로부터 최대 5개월 전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4주 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오스트리아 체류기간 전체를 커버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30,000유로 보장)

해당 비자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특별한 비자(6개월 미만 체류 연구원 비자와 동일)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 일도 할 수 없습니다.(무급 인턴십, 무급 트레이니십도 불가)

해당 비자는 연장 혹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이 비자가 끝나면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쉥겐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장기 체류 허가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장기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 Aufenhaltsbewilligung)

학생 장기 체류 허가는 오스트리아의 고등 교육기관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학, 및 응용 대학, 사립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학 준비과정 등록 학생 등등입니다. 

장기 체류 허가는 거주 국가의 오스트리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 혹은 현지 오스트리아 외국인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국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승인을 받으면 오스트리아로 입국해서 현지 외국인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허가증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현지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고,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분은 반드시 거주국에서 신청 및 승인 후 입국해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스트리아 입국 시 여행자 보험을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 후, 학교에 등록하면 현지 학생 공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본인이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거나 여권 기한이 짧을 경우,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비자로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부차적으로 취업 허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주가 AMS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하면 주 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귀찮아하는 고용주들이 있어 독일에 비해 학생으로써 일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독일은 따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최대 3달 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오스트리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보통 너무 일찍 신청하면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4주에서 8주 사이에 연장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으로 학위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은 12개월 취업 비자 혹은 비즈니스 비자, 레드-화이트-레드카드 등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파트너, 미혼 미성년 자녀 등이 가족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무비자 체류 기간 90일 내에 장기 체류 허가를 신청 및 발급받았습니다. 비자나 체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돼서 더 편했습니다. 다만 왕복권이 아니라 편도 티켓을 끊은 경우(그건 바로 저!), 입국 심사 시 합격 편지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비자/체류 허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음 단계 제출 서류로 넘어가 봅시다.

 

출처: oead.at/de/nach-oesterreich/einreise-und-aufent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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